스포츠 사고와 민사책임,스포츠와법,지도자과실과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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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본질

(가)서론
민사책임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책임처럼 과실이 있는 지도자에게 형벌을 과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액을 가해자가 배상한다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것을 사적자치의 원칙 이라고 한다.
사고가 체육, 스포츠 지도자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과실을 범한 지도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갖는다. (민법 제751조) 그러나 지도자가 사용자의 직무상행위로서 지도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 지도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사용자책임, 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법)

(나)사고와 불법행위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하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1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의 발생에 대해 가해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발생과 위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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