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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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問題의 提起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7.結 論
본문내용
無效確認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가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이라는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위헌무효확인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함이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憲法訴願과 行政訴訟은 前者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질서수호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後者는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兩者 모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지 前者는 그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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