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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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甲과 乙의 관계
Ⅴ. 丙과 甲의 관계
본문내용
1. 意義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수가 있는데, 본조가 정하는 「詐欺또는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가 그것이다. 제140조는 이를 ■■瑕疵있는 意思表示■■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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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서브노트
  •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봄3. 공시의 원칙물권 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4. 공신의 원칙1)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2) 부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음3) 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5. 부동산등기1) 등기부의 구성(1) 표제부토지와 건물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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