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법 - 소방구급대원의 응급처치적절성 평가와 재교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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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병원 전 단계에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적인 책임성을 얻기 위해서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허나 1973년 응급 의료 체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적인 기반을 만들었으나 의사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 국내의 경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91년 응급 환자 정보 센타의 설치를 통한 국가적 응급의료체계의 기반 구축, 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95년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실시등 정부 주도의 기반구축과 국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의 성장은 급속도로 진행 되어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아직은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적당한 단위지역에서의 간접의학적 질 관리 모델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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