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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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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