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기본조약, 보장체계,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국제기구, 자유권,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아동특별총회,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 어린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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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기본조약

Ⅲ.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보장체계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인권이사회’)
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조약위원회)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Committee against Torture(고문방지위원회)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권리위원회)

Ⅳ.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국제기구

Ⅴ.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자유권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아동특별총회

Ⅶ.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어린이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보조기관은 헌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회는 UN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하며,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구체적으로 갖진 않는다 해도 전세계회원국의 토론장으로서 세계 의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회는 오든 UN회원국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고, 충분한 임무의 달성을 위해서 5명이 대표와 교체대표,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 고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총회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심의, 권고할 수 있는 임무를 갖고 있기에 과거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또 총회에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면에서 국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리고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임무를 갖으며, 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감독하는 기능도 보유한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안보리의 권한과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헌장 6, 8, 12장을 보면 안보리는 국제평화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숙의(deliberation)하며, 논의(discuss)*조사(investigation) 및 권고(recommand)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교제재, 경제제재, 군사재개등 일련의 제재조치(sanction)을 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안보리는 UN가입신청국의 선임기능과 전쟁지역의 신탁통치지역에서 신탁통치의 기능을 행하며 총회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임한다. 이와 같이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제연합가맹국은 안보리가 헌장에 따라 행한 결정을 수락해야만 한다.
총회 밑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제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는 UN 가맹국중 총회에 의해 선출된 1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65년부터는 27개국으로 1973년에는 54개국으로 회원국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보리와는 달리 강대국의 거부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상의 제문제에 대해 연구 및 보고하는 기능이다. 둘째, 위의 제문제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중재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의 여러 면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하는 회원국과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시정국이 아닌 상임이사국, 그리고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는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통치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심의기능이다. 둘
참고문헌
나인균(2009),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UN인권체계의 변화,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박미경(2008), 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순천향대학교
백진현(1998), UN의 인권보호 체제, 국제인권법학회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Lyal Sunga(2002), UN 인권협약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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