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징수세][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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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소득세 신고방법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와 이용하시면 편리한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3) 간편장부 대상자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Ⅱ. 양도소득세
1. 의의
2.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기한 후

Ⅲ.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0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Ⅴ.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Ⅵ.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Ⅶ. 교육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2)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6. 가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 금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누진공제액
0
1,000,000
5,000,000
13,000,000


2.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와 이용하시면 편리한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고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
도매업, 소매업, 축산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수렵업, 산림소득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참고문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김경종(200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완용(2011), 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 성명재(2008),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 정지선 외 1명(2011),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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