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노동법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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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노동자의 개념

① 판단기준요소
ⅰ)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ⅲ)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한 구속성 여부
ⅳ) 보수에 관한 사항
ⅴ) 사회보장법령 등에서 노동자 지위 인정 여부

② 위촉계약과 보험모집인의 노동자 여부

2. 전반적 검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보험은 양심을 사고파는 사업이다. 즉, 동질의 위험에 대해 수많은 일반 대중이 연대하여 그 위험의 불확실성에서 탈피하는 사업으로, 그 바탕에는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가 밑바탕 되어 보험인과 피보험인간의 양심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은 상호간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인과 피보험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는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양심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험모집인 양심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조적 여건들이 필요로 한다. 즉 그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타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 판단여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보험 모집인의 노동자성 판단여부에 따라 그들의 고용안정과 노동법에 의한 각종 보호를 수권할 수 있을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의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및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 모집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 지위를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판단되게 된다. 만약 노동자성이 인정 된다면 노동법에 의한 휴게, 휴일, 휴가,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활동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모집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일반정규직원과의 구별을 예정하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또 보험 모집인은 모집활동의 대가도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모집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실적확인 이외에는 업무상의 지시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상의 노동자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모집인의 법적 성질은 근로관계의 요소와 근로관계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혼합된 경우이다. 이에 노동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이 보험 모집인에게 필요 김형배 ‘노동법’ 250쪽
한지를 염두하며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이병태 ‘최신노동법’
하경호 ‘노동법사례연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 반려의 성명서’

ꁋ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 다카 683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 53171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 두 9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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