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회사설립 지주회사 설립][회사설립 법인회사 설립]회사설립의 유형, 회사설립의 발기인,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회사설립의 비용부담, 회사설립의 지주회사 설립,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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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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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회사설립의 유형
1. 주식회사
1) 사단법인성의 농도
2) 주주의 수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주의 출자 의무
5) 주주의 교체
6) 주주의 책임
2. 유한회사
3. 기타
Ⅲ. 회사설립의 발기인
Ⅳ.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Ⅴ. 회사설립의 비용부담
Ⅵ. 회사설립의 지주회사 설립
1. 제도 및 그 문제점
2. 금지 논리 : 경제력 집중 심화
Ⅶ.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3. 회사설립 절차안내
4. 발기설립 등기시기
5. 모집설립 등기시기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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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해산명령의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 표 및 상표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즉 이 명령의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속하며,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2힝)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해산명령이 있게 되면 엄격한 청산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미리 회사재산을 은닉시키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산명령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명령이 있는 후이더라도 청산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해산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3항) 그러나 이 경우에 회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법 176조4항) 회사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로써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판례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회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된다. 그 결과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어 영업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 회사대표 및 영업집행기관은 그의 권한을 상징한다.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해산명령에 대하여 회사․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그런데 판례에는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비용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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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섭(1998),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18, 청림출판
이건규(2008), 지주회사 설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철송(2012), 회사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판례월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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