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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펀드(fund)의 개념

Ⅲ. 펀드(fund)의 프라이싱제도
1. 현행 제도 현황
1) 판매가격
2) 환매가격
2. 문제점
1) 판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2) 환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3) 환매연기시 환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Ⅳ. 펀드(fund)의 펀드매니저
1. 특성
2. 적성 및 능력
3. 수행직무
4. 준비방법
1) 정규교육과정
2) 직업훈련과정
3) 관련자격증
5. 전망

Ⅴ. 펀드(fund)의 문제점
1.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2. 관련 법적 문제점
1) 국내 투자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
2)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관련 문제

Ⅵ. 향후 펀드(fund)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AUT, ICVC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투자신탁, 투자회사가 갖는 운용구조상 혹은 지배구조상 특징의 하나는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의 운영에 더 많은 관여주체가 '독립된 당사자'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 영국 CIS 규칙은 AUT, ICVC에서 운용자 혹은 ACD가 모든 운영권한을 수행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권한의 일부 예를 들어 판매권한을 판매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운용자 혹은 ACD가 직접 본인으로서 일차적 책임을 진다(7.6.1R, 7.10.4R). 이에 비해 투신업법은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당사자로서 투자신탁에 참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투신업법 제2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4항).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신탁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자에 대해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투자회사법은 더 나아가 판매회사 외에 일반사무수탁회사도 투자회사의 운영에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투자회사법 제39조, 제42조).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는 각각 자신의 영업에 대해 투자자에게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더 많은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펀드운영에 참가해 투자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는 투자자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펀드의 운영전반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주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책임자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더 많은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펀드구조는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책임자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운용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운용사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운용 혹은 평가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판매회사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도 자신의 책임(판매 혹은 환매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 운용이나 평가 책임은 판매나 환매 책임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손해가 누구에 의해 야기되었는가를 먼저 확정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투자회사에서처럼 운용기능과 평가기능이 운용사와 사무수탁회사에 나누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투신운용사 혹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일원적 구조를 선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해석상으로도 일원적 책임구조의 달성이 가능하다. 투자신탁의 경우 판매회사를 운용사의 대리인으로 파악하면 책임구조의 일원화는 간단히 달성된다. 투자회사의 경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하지만 [감독기능수행자의 업무를 제외한] 투자회사의 모든 외주업무를 일차적으로 운용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기능 등을 재위탁하도록 하면 책임구조의 일원화는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사로부터 판매기능 등을 재위탁받는 업무수탁회사는 '운용사의 대리인'이 되므로 운용사가 업무수탁회사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특별히 업무수탁회사[대리인]에 대한 직접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투자자는 일차적 업무수탁인인 운용사에 대해서만 직접성을 확보하면 된다. 물론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ICVC에서처럼 운용사를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임명하여 [감독기능수행자의 업무를 제외한] 투자회사의 모든 업무를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법인이사인 운용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법인이사의 대리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회사의 법률구조를 간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투자회사 내부기관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조직실체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회사법상 법인이 회사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이사의 사무는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이사는 자연인에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자연인의 개인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책임부담능력보다는 법인의 조직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월등하므로 법인이사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사보다 더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 및 신뢰관계를 요하는 신탁상 수탁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법인이 선임되는 현실(예를 들어, 신탁상 수탁자인 은행)을 감안하면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을 이유로 법
참고문헌
강창희 - 펀드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김&정, 2006
김형호 - 펀드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 이패스코리아, 2012
신주영 - 펀드스쿨, 이레미디어, 2010
오건상 - 우리가족 부자되는 금융과 펀드 재테크, 어드북스, 2012
우재룡 - 펀드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06
최명수, 변관열 외 1명 - 펀드매니저의 투자비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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