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통][공정거래질서확립]방송유통의 종류, 방송유통의 2차유통, 방송유통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방송유통과 세계영상물유통시장, 방송유통과 광고유통시장, 방송유통과 인터넷유통, 방송유통과 컨텐츠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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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유통의 종류
1. DMB
2. IP-TV
3. 홈네트워크

Ⅲ. 방송유통의 2차유통

Ⅳ. 방송유통의 공정거래질서확립
1.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관계
2.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3. 방송의 특수성과 공정거래제도의 적용
4.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Ⅴ. 방송유통과 세계영상물유통시장
1. 세계 영상물 유통시장 현황
2. 세계 영상물 유통 전문가의 영상물 구매 결정 요인 고찰

Ⅵ. 방송유통과 광고유통시장
1. 규제된 시장
2. 규제의 주체인 정부를 대신하는 KOBACO의 광고중개기능 및 규제기능 독점
3. 광고시장의 수직적 구성은 만일 KOBACO의 독점적 중개기능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방송매체의 과점상태에 의해서만 제약되는 산업조직을 가지고 있음
1) 광고주
2) 광고대행사
3) 방송매체

Ⅶ. 방송유통과 인터넷유통

Ⅷ. 방송유통과 컨텐츠유통
1. 컨텐츠 수급에 관한 문제
2. 컨텐츠 유통에 관한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소유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방송서비스(DMB, 데이터방송, DMC 등)도입 논의와 함께 이들 새로운 방송시장에 참여하려는 자들의 진입제한, 겸영제한을 포함한 소유제한 문제가 방송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참여 없이는 이들 신규서비스 사업모델이 성공하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고, 지상파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지상파 DMB사업권을 지상파3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신규서비스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원래 DMB는 DAB(디지털라디오방송)에서 나온 것이므로 현재 아날로그FM방송의 디지털 전환용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 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디지털방송종합계획에서 DMB를 데이터와 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신규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상파DMB는 금년 하반기에 서울 수도권에 3개의 멀티플렉스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개 이상의 비디오채널을 포함한 지상파다채널사업자가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고, 13개 정도의 비디오채널을 가진 위성DMB사업자허가도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DMB방송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위성DMB는 위성방송에 준하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상파DMB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방송과는 많은 점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뉴미디어방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준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의 DMB방송사업겸영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지분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별도로 생각해 볼 것은 위성DMB방송사업권을 향해 뛰고 있는 SKT의 경우 지분 참여제한에 있어서 그와 불가분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외국자본(일본의 MBCO)의 지분참여제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소유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진입방식을 모두 등록제로 하기로 하고, 보도채널이나 홈쇼핑(T-Commerce)채널의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오디오금지, 직접취재보도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지만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본다.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는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은 제도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시청률에 입각한 상업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독과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하다.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대칭적 규제를 병행해 가야할 것이다. 즉, 신규방송서비스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더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규제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간의 겸영규제가 현행 방송법에 없어서 독과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 SO의 소유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매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에 한해 SO의 복수소유를 완화하되 그 상한선을 전체 SO총매출액의 49%, 전체 사업구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가 될 수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제한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방송매체 간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 매체시장규제에서 전체 방송시장규제로 가야 한다.

지역방송의 규
참고문헌
ⅰ. 김대호, 방송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한국방송학회, 2007
ⅱ. 심상민, 방송콘텐츠 국내 유통 및 활용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3
ⅲ. 양병화 외 1명, 국내 방송광고 유통 및 거래질서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광고학회, 2004
ⅳ. 이효영, 한·중·일 방송콘텐츠 유통의 가능성과 미래, 한국방송협회, 2010
ⅴ. 홍용락, 방송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요인 연구, 한국소통학회, 2007
ⅵ. 황창근 외 1명,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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