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학생인권 사생활침해]학생인권의 정의, 학교인권의 관련규정, 학생인권의 교사의식, 학생인권의 학생의식, 학생인권의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침해), 학생인권의 보장, 향후 학생인권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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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정의

Ⅲ. 학교인권의 관련규정
1. 자연법상의 권리
2. 국내법 규정
3. 국제 선언 및 조약

Ⅳ. 학생인권의 교사의식

Ⅴ. 학생인권의 학생의식

Ⅵ. 학생인권의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침해)

Ⅶ. 학생인권의 보장

Ⅷ. 향후 학생인권의 발전 방향
1. 가정에서의 역할
2. 학교의 역할
3. 사회에서의 역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계발하게끔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의 성장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재인식과 학생의 주체적 권리의 보장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학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그들에게 주체적 실천의 권리와 공간의 인정을 보장해야 한다. 곧 학생들의 자연권, 기본권, 학습권, 자치권 등의 제 권리가 보호될 때, 비로소 그들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굳건히 서 자주적 탐구와 공동토론을 통해 인격성숙과 함께 이 시대의 학생상을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 권리를 확보해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되찾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교육조건이다. 이의 수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교육이며, 교사의 우선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만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꿈과 공동체적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미래의 큰 지평을 열어주기 위해, 오늘 학생의 권리를 천명하며 이의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권리수호 선언문」, 1989. 4.).

위에서 인용한 글을 보면,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학생의 인권실현이 참된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선언이 있었다. 비록 현재까지도 학생인권에 있어서 큰 진전은 없지만, 이런 선언이 현재의 출발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생인권 문제의 부각에 있어서 NEIS가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권만 중요할 수도 없고, 어떤 인권문제를 뒤로 미뤄둘 수도 없다. 이제 학생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육정책, 교육행정, 학교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이다.
인권이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도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생인권의 실현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이 사회변화를 뒤따라간다고 이야기되지만, 법이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해서는 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들이 많았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인권불감증에 빠진 교육정책, 학교행정에 충격과 자극을 주는 작업이다.
물론 법령의 개선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논의의 과정 자체는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노력들을 뒤로 미뤄놓을 수는 없다.

Ⅱ. 학생인권의 정의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자 하는 목적 조직이다. 따라서 학교사회의 한 구성원인 학생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면, “정당화된 가치․지식을 전수 받을 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학교급과 재학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은 그 사회의 제반가치가 담겨있는 ‘사회적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간섭을 받고, 성인의 주도에 의해 보호, 양육, 교육받는 인간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의 관념은 인식하고 표출하고 있는 학생상과 올바른 성인상,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계하고 있는 보호,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회제도 역시 옳은 것으로 보고 보존․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을 어떻게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학생은 학생 이전에 한 인간존재이므로 보편적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사회적 합목적성에 따라 사회적 간섭을 받되,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의당 누려야 할 생성적 인권(기본적 인권)의 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개념정의 방식은 우선 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복지권을 근
참고문헌
* 김혜정(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윤(2011),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수광(2002),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 이발래(2009),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순원(2011),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 최순영 외 1명( 2006),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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