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국제인권의 의미, 국제인권의 발전, 국제인권의 의사표현자유, 국제인권의 이주노동자협약, 국제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의 민간인권운동단체(엠네스티), 향후 국제인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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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미

Ⅲ. 국제인권의 발전

Ⅳ. 국제인권의 의사표현자유
1. 의견을 가질 권리
2. 표현의 자유

Ⅴ. 국제인권의 이주노동자협약

Ⅵ. 국제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1. Amnesty International
2.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3. Right International
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 Human Rights Watch
6. Minority Rights Group
7.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8.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9.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1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11.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12.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13. Human Rights Without Fronties
14.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LCHR)

Ⅶ. 국제인권의 민간인권운동단체(엠네스티)
1. 앰네스티의 시작
2. 앰네스티의 오늘
3. 앰네스티의 국제적 지위

Ⅷ. 향후 국제인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하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로 확대되고 마침내 아시아, 아프리카로 불어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국가의 해체를 경험하면서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었다. 냉전해체의 결과 과거 서방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군부정권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체제의 저항은 민주정부로의 이행과정에서 과도정권의 허약성으로 인해 과거 비리와 사회악의 청산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중 하나가 불처벌(impunity)문제이다. 많은 군부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한국을 비롯 많은 국가에서 공공연한 살해, 고문, 납치, 강산, 약식처형등 온갖 종류의 인권침탈이 정치권력 자체의 정책으로, 또는 하부 기관의 관행으로 자행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민주정부 수립에 필수적 경과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과도적, 미온적 인수정부로 인해 이러한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처벌의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권의 보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전 인류적 차원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2차대전은 가장 비극적인 total war 로서 기간중에 발생한 민간, 포로에 대한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졌고, 따라서 전후 잔학행위에 가담함 개인도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과 관행이 뉴른베르크, 동경 전범재판소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죄인들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중,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첫째, 개인이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비인도적 범죄 등은 이른바 국제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며 또한 범죄인은 당사국간의 특별 조약 없이도 송환책임을 지고, 셋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약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선례는 독재정권하의 인권침해자에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범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나치전범과 달리 처벌의지와 처벌주체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찬운(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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