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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Ⅲ.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차원
1. 서비스의 기술적 차원에서의 분류
2. 서비스 내용적 차원에서의 분류

Ⅳ. 방송통신융합의 규제근거
1. 방송규제근거의 재해석
2. 매체특성론적 규제모델

Ⅴ.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다원성을 통한 다원성의 파괴
2. 방송의 창의력 상실
3. 공익적 프로그램의 기회비용 상승

Ⅵ.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미국
2. 영국
1) 통신은 '84년 통신법 및 '49년 무선통신법으로, 방송은 '90년 방송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옴
2) 방송법은 ‘96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체계 구축
3) 2002년, 통상산업부(DTI)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새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s Bill)을 제정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일본
6. 말레이시아

Ⅶ. 방송통신융합의 정책방향
1.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2. 민영방송의 소유권 규제 추세 : 시장점유율 규제와 규제완화 추세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터넷방송.데이터방송 등의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주체가 방송규제기구 또는 통신규제기구 가운데 어떤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방향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는 먼저, 정부부처와 규제위원회가 분리된 이원적 구조이며, 정부부처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규제위원회는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다원적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사업의 규제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고해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5조). 정보통신부는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 국가간 전파혼신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정책(전파법 제2장 제5조),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정책의 수립(전파법 제3장),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전파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은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의 방송광고과가 방송영상과 광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방송영상정책 수립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방송법 제27조).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 수립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합의를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방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고문헌
곽승구 외 4명 :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재문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2010
정남철 :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협회, 2007
장대익 외 1명 : 차세대 위성 방송통신융합 기술 표준화 동향, 한국통신학회, 2007
최혜실 :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는 이렇게 써라, 한국방송작가협회, 2010
황주성 : 방송통신융합의 철학적 기반과 가치,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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