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입법과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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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Ⅴ. 국가보안법의 본질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Ⅶ. 국가보안법의 운용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1. 국가보안법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적 오류를 지녔다
2.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극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3.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
4.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
5.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Ⅸ.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각 회원단체들 사이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폐지이다.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적 규정이다. 따라서 7조의 폐지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진전을 가져오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7조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단체=북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반국가단체가 전제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는 범죄, 오로지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 때문에 처벌되는 범죄유형만 해도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수다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남북관계의 변화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존재 이유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체제전복의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데 있다면 필요한 조항은 단 하나 국가보안법 제7조뿐이다. 그런데 제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립할 근거도 없고 존립해서도 안되는 조항이다.
나머지 조항은 모두가 형법이나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들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은 그 자체로 내란죄의 예비・음모가 될 것이고, 목적수행은 형법 등 관련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은 모두 그 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진짜로 국가의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형법상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형법상의 간첩죄의 공범이나 방조 등의 죄로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형법에 규정된 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이미 국가의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불고지죄? 참으로 한심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이 조항은 날치기에 의해 부활되기까지 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것이 진실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다면 누구나 신고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결정이며,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는 없다. 형법이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범죄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대해서조차 어떤 신고의무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법의 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있어 형법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법률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하여 수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설이 동원된다는 것,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 모든 일이 국가적 낭비요, 쓸데없는 국력의 소모이며, 결국 그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폐지됨으로써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 김승교(2003), 국가보안법과 양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이덕인(2005),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학교
- 이창호(1990), 국가보안법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효철(2008),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제성호(2002),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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