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어업자원][어업][중국제도][TAC제도][배타적 경제수역제도]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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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Ⅲ.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1. 관련법제
1) 어업법
2) 기타 주요 법제
2. 관리체계
3. 어업자원관리제도의 내용
1) 어업규제제도
2) 어업자원조성제도

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자기나라의 EEZ에서 해양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400해리 주위에 다른 나라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영해기선에서 시작하여 200해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0해리가 되지 않아 각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될 경우 “마주보는 두 나라” 또는 “인접한 두 나라”간에는 경계를 그어서 바다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이렇게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경우 두 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긋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경계는 한번 그어지면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 경계를 긋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고 나라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중 략 … ≫




Ⅱ.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 저인망, 안강망 등 일부 어업은 소형어류의 혼획 및 투기가 심하고, 폐기 혹은 유실된 통발이나 자망 어구의 미끼효과에 의한 연쇄적인 어류 사망과 환경 훼손 및 수산생물 어족자원 피해가 심각하여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 박성쾌(2000),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 신영태(1984), 어업자원관리 의 경제적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철표(2001), 한·중 어업자원관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채동렬 외 1명(2011), 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표희동 외 1명(2004), 생물경제학적 어업자원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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