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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1)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2)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Ⅲ. 정보인권의 주권

Ⅳ. 정보인권의 접근권
1.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2.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재산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대국가가 가진 감시사회적 성격은 기든스(1985)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봉건제에서 절대주의국가를 통해 근대 민족국가로 옮겨가는 서구 유럽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시사회가 ― 그간 많은 고전 사회학자들에게는 과소평가 되었지만 ― 근대국가를 이루는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Giddens 1985:32; Webster 1995:52~3; Dandeker 1990:29).
현재 ‘사회(society)’라고 칭해지는 것은 곧 ‘민족국가(nation-state)’인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가 아니라, 최근 약 2~3세기 동안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회이다(Webster:58; Giddens:148~9). 민족국가는 탄생에서부터 자국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다수의 민족국가로 구성된 근대세계는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고, 따라서 군사력은 민족국가 존속의 근본 요소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근대국가는 행정력의 중앙집중을 요구했다.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영토에서 최대한의 자원(인력과 조세)을 통제하고 필요한 시기에 동원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얼마만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최초로 인구통계와 금융 및 조세부문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관료와 조직이 생겨났으며, 행정의 범위 또한 역사상 최초로 영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근대적인 행정제도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행정(administration)은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 정보수집을 통해 전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 그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기에 인쇄술의 활용과 19세기 교통․통신의 발달은 시․공간의 수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술(技術)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근대국가의 행정집행력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정보의 보관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감시체계’는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의 집중관리를 가능케 해 주는 우선적인 수단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감시체계는 국민들에 대한 행정적 ‘훈련효과’를 통해 ‘국내적 평정(domestic pacification)’을 이루는데도 기여했다. 기든스는 푸코(M. Foucault)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감시체계가 국민의 물리적 저항과 같은 행위를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위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규제․강화․조정’하며, 이를 통해 근대사회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일탈을 봉건시대와 같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강화로써 다스리고 내부적인 평정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경찰력과 군사력의 구분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잘 드러낸다. 결국 국가권력의 생성은 행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정보를 수집․보관․통제하는 감시체계를 재생산하게 되었고, 국가의 행정능력은 곧바로 감시능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인 것이다.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즉, “공적 성격의 정보”는
참고문헌
○ 이인호(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이상훈(200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대동철학회
○ 장여경(2003), 정보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인권 현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허상수(2000), 정보기술과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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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Ⅶ. 결론참고문헌Ⅰ. 개요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관련 기본권-알 권리(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자기정보통제권, 액세스권 등-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민주권의 원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 등에서 독자적 또는 복합적으로 헌법상의 근거를 찾고, 그 내용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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