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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2.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분리
3.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
1) SBS가 보여주고 있는 부작용
2) SBS가 끼치는 왜곡과 위협

Ⅱ.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개혁
1. 언론노조 언론개혁 9대 과제 중
2. 언개연 TF 팀 보고서 중

Ⅲ.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신문고시법률개정의견서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의 개정 방송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문법안과는 달리 아직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정의원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언개련 등이 입법청원한 “방송법안은 민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지극히 정치적, 졸속적 입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을 시행령에 의해 노조가 주도해 만들 경우 방송은 노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다. 특히 방송사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근거도 없다(안 8조). 공영방송에 이어 중립적인 SBS 등 민영방송까지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민영방송에 대해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렇게 방송 장악이 필요하면 차라리 공민영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위 법안들은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사적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정부 통제를 합법화하는 반언론법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위 법안들을 제출했다면 여당이나 시민단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 장악용 악법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았을까”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언개련 등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위 ‘보수집단’ 일반, 특히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언개련의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주도할 경우 방송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으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유재산권 제한은 결코 위헌적인 것이 아니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의 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더 부연하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론자유/언론독립 등의 문제와 관련, 문제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자본이다.
참고문헌
- 김원열(2009),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 백병규(2008),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 양문석(2006),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임종업(1999), 정부의 언론정책, 관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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