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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험사회

Ⅱ. 위험범죄

Ⅲ. 위험방지

Ⅳ. 위험수위

Ⅴ. 위험전가

Ⅵ. 위험부담
1. 물건위험의 의의
2. 물건위험과 채권관계에서의 위험의 준별

Ⅶ. 위험요인
1. 위험요인
1) 비만
2) 고혈압의 과거력
3) 당뇨병의 과거력
4) 혈중 콜레스테롤농도
5) 음주력
6) 흡연
2. 중요위험인자의 정정교차비
3. 연령에 따른 위험요인 분포
1) 현재 흡연 유무
2) 하루 흡연량
3) 고혈압의 과거력
4)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Ⅷ. 위험성

Ⅸ. 위험물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3. 주요 점검내용
4. 년도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위험사회

위험사회에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나 제품제조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법상 중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주된 형태는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의 형태이며, 과실범의 가벌성결정에서 핵심적 표지는 주의의무위반여부이다. 오늘날 통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이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에서 요구되어지는 요소라고 하고 일부 견해는 더 나아가 과실범에서 뿐만 아니라 고의범에서도 역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여부의 심사에서 가장 먼저 해명되어야 할 점은 생산자의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가 그리고 다른 어떤 행위들이 아직도 허용된 허용의 범위내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주의의무위반이 범죄체계론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과실범을 처벌함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족한지 아니면 책임구성요소로서 개별적(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해야 하는가도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법률에 의해 미리 규정될 수 없으며 판결시 법관이 거래계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법관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법도그마틱의 역할은 이러한 판례가 과실문제의 세분화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목적적 구조를 갖추는 것을 돕는 일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준에서 언급하자면, 오늘날 생산자는 제조물의 생산자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할 때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항상 유의하고 그 위험성을 낮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규범적으로 표현하자면 형법상의 보호법익에 대해 막대한 위험잠재성이 오늘날 모든 제품생산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생산자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제품의 사용방법과 그 위험성을 고지해야 하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상시적 관찰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영역, 제조과정영역, 제품관찰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형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검토에서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유용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원용함으로써 형사법관들은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논증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심지어 Schmidt-Salzer는 형법적 주의의무와 민법적 주의의무가 동일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과 형사제재를 예고함으로써 수범자들을 규범합치적 행위로 이끌려는 형법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윤(2010),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태웅(2008), 부실기업의 위험전가 행위에 대한 실증 분석, 서울대학교
- 남흥우(2002),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대한민국학술원
- 오승원(2007), 건강위험요인과 생산성의 관련성, 경희대학교
- 이상해(2012), 위험방지를 위한 위험규명과 정보활동, 단국대학교
- 이재율(2007), 위험부담과 획득가치를 고려한 시스템 시험평가 프로세스 모델,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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