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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연혁

Ⅲ.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Ⅳ.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규제
1.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2.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사모펀드 등의 운영 규제

Ⅴ.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Ⅵ.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식변동

Ⅶ.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1.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2)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3) 투자유치활동의 강화
2.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Ⅷ.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98.11.17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2.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부지의 무상 제공과 법인세, 소득세 등을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종합 휴양업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는 한편, 종합 유원시설업을 지정 범위에 추가하였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단지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단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되, 새로이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이행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임기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 학교 설립비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1. 김성진(20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적 집적패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 강성태(2011),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3. 이호영 외 1명(201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4. 정영철(2011),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5. 전태영 외 1명(2010),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세무학회
6. 황규준(2010),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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