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국제][분쟁][외국판결승인제도]국제분쟁의 원인,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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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Ⅳ.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Ⅵ.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이유
4. 소견

Ⅷ.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연합 주요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일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제분쟁은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것일 때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분쟁 당사국으로서는 각각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Lockerbie 사건에서 리비아는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 상정시켰던 것이다.
둘째, 헌장의 규정들을 해석할 권한은 일차적으로는 국제연합의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결과 헌장 기초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각 기관들은 헌장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거나 심지어 서로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그 앞에 회부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할권의 존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도 각각 결의를 채택하거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결의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의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사이의 상충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 Rosenne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협력의 의무에 관하여 한 가지 일반적인 제한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에 맹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독립성과 양립할 경우에만 협력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24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계속중이거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장의 규정들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나 국제연합,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립된 관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판례와 관행은 각각 이 두 기관 사이의 권한획정, 병행적 권한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율,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결의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국제분쟁의 원인

세계각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독자적인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裁判管轄의 國際的인 통일은 요원한 형편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보호등의 여러가지 고려에 따라 자국의 國際的 裁判管轄을 넓게 인정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개의 동일한 國際的 民事紛爭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각각의 편의에 따라 여러 관련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國際的인 管轄競合과 訴訟競合이 생기는 예가 많다.
참고문헌
▷ 김영근(2000),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전략 연구, 중앙대학교
▷ 김용신(2006), 국제분쟁과 평화, 평화교육, 한국북방학회
▷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2008),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 이재기(2008), 국제 분쟁 해결의 현재와 미래, 한국CFO협회
▷ 원영철 외 1명(2001), 국제분쟁해결의 새로운 경향, 상지영서대학
▷ 전규선(199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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