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IVF시술(시험관아기시술),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현황,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대리모, 향후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과제 분석(임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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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IVF시술(시험관아기시술)
1.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
1) 정자, 난자의 매매와 상품화
2) 부모 개념에 대한 혼란
3) 배우자가 없는 여자의 인공 수정
2. 인공 난자, 인공 정자의 가능성

Ⅲ.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현황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Ⅳ.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대리모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3)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4)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5)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6)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7) 대리모 이용 가능성
3.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자궁 이식 수술도 존재
4.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긍정적 입장)
2) 무효설(부정적 입장)

Ⅴ. 향후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과제
1. 산전후휴가 90일 전면 사회분담 즉각 실시
2. 상시업무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만료 규제
3. 특수고용노동자의 임신․출산권 보장
4. 유사산 휴가 법제화
5.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6.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신 . 출산 관련 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무급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비용 일부의 사회화 분담, 육아휴직의 유급화 등의 진전이 있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1항)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1항)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2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2)
참고문헌
김춘숙(2008) /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김소연(2003) / 일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한국산업간호협회
민하영 외 1명(2003) /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
문국진(2000) /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인태정(2003) / 임신과 출산,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오가실(2001) / 초산부가 인지하는 임신·출산과정의 사회적 지지,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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