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개념][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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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대가적 의미있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 이행유보
2. 적절한 담보의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행유보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독일채무법 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 국제거래에 관한 제규정 등을 본받아, \"상대방(채무자)가 장래에 그 채무의 중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자의 불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계약체결후에 판명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태화 원인의 태양을 재산상태의 악화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 때 당해 사유를 발생케 했음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성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유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위태화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위태화 原因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비록 계약체결시에 존재하고 있던 경우라도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의 제요건은 대폭 완화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제한하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세울까는 역시 전술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위 요건 가운데 \"불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평가에서, 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계약 목적이 해를 입는 정도 및 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행유보권의 목적이라는 측면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이행유보권의 주장 방식으로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계약의 현실이행 내지 계약관계의 유지 계속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기대할 수 없다.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분쟁이 첨예화하기 전 단계에서, 먼저 채권자가 장래의 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불안을 품는 것을 채무자측에서 인식하여야만 하고, 그 불안이 어떠한 사항에 기한 것인가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같은 인식이 있어서 비로소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당사자쪽의 교섭 및 소송의 전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없이 행해진 이행유보는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크기를 생각하면, 사후 통지로는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한발 앞서 사전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남효순,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1997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성준호 외 1명,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유상순,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정문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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