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합헌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실태,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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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합헌성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검토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고,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강제중재를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의 오도된 균형감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쟁의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 중 략 … ≫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현대법의 원리상 근로자는 누구나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한 합리적 제도인 노조의 자유로운 결성은 필연적 요구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 김인재,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보장의 방향, 상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김백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방안, 충북대학교, 2001
◎ 박범석,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오재일 외 1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대효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전하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 한수균,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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