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입헌주의][민주주의][지방자치단체][사회정의][기본권]헌법과 입헌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과 사회정의,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노동3권, 헌법과 재판청구권, 헌법과 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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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입헌주의

Ⅲ. 헌법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1) 직접민주제
2) 대표(간접)민주제
3) 복수정당제도
4) 선거제도
3.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1) 평등권
2) 사상표현의 자유
3) 참정권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5) 저항권

Ⅳ.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Ⅴ. 헌법과 사회정의

Ⅵ. 헌법과 기본권

Ⅶ. 헌법과 노동3권

Ⅷ. 헌법과 재판청구권

Ⅸ. 헌법과 사생활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헌법은 모두 권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입발림에 불과 하였고, 확립된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행기능-입법기능-사법기능이라는 국가권력의 분할이론은 결정작성. 결정집행. 결정통제로 이룩되는 정치과정의 세 개의 위상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전체주의적 통치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술어적 구별은 최근 수년간 입증 되었으며, 권위주의는 그 지배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었고, 전체주의체제는 권력보유자가 지배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권력복종자와 사회에 가르쳐줄 수 있는 지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서구 입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접근은 이데올로기적 틀을 넘어서 정치과정의 테크닉에 까지도 미치고 있다. 가장 현저한 발전은 아마 권위주의적 통치가 한층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대통령제가 빈번히 채택되고 유행적인 통치형태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프랑스의 신대통령제 체제의 드골의 개인적 스타일에 따르는 공화제적군주제가 창안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골리즘(Gaullism)’은 입헌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신대통령제의 완전한 하나의 형태이다. 신대통령제와 진정한 독재제와의 경계선은 용이하게 그을 수 없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흥국가 가운데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통치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대중의 읽고 쓸 능력으로서 완화되지 않은 채 전통적인 미신과 타부에 사로잡혀서 압도적으로 지방적. 부족적인 사회구조에 길들여진 원시적인 사람에게는 서구적 스타일의 선거과정에 의하여 민주적 자치를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서구에서 교육받은 부족의 우두머리가 그들 인민의 자연적 엘리트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독재는 부족사회를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력 있는 방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2009
◈ 김하열,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한국공법학회, 2010
◈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 박진호,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여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2005
◈ 이영록,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 불안한 입헌주의의 출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이상열, 사회정의의 법리, 경북대학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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