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보상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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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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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보험 방식
2. 무과실책임주의
3. 정률보상주의
4. 현실우선주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성격
1.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
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로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
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보상청구
1. 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2. 공단이 조사하고 확인한다
3. 요양단계별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한다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업무상재해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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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직업재활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근로복지공단 주도로 계획・운영하되, 직업훈련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재활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의 노하우를 갖춘 기관,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재장애인의 정서 및 특성(고연령 등)과 현재 산업인력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단순히 직업재활시설을 대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벗어나 전문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전문성이 있는 학원 등에 위탁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전체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이 주도가 되어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한다. 단, 현재처럼 몇 개의 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 이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이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어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산재장애인의 창업 욕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훈련 및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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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2012),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요건, 법제처
김용철(1992), 산업재해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문(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상권 :가해근로자·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용노동부(2011),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경총플라자(2004), 한국경영자총협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맹수석(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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