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회복적 사법]사법과 회복적 사법, 사법과 사법적 문제, 사법과 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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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법과 회복적 사법

Ⅲ. 사법과 사법적 문제

Ⅳ. 사법과 사법제도

Ⅴ.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Ⅵ.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1. 유무죄확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여 접근 필요
2. 시민적 규범의식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3.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Ⅶ. 사법과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논의의 경과
2. 국민의 사법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Ⅷ.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Ⅸ.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환경범죄에 대한 자체수사 활성화
1) 환경사법경찰이 환경범죄를 적발한 경우 자체수사를 원칙으로 함
2) 유역(지방)환경청은 환경범죄 수사여건이 취약한 경우 환경감시대로 고발
2. 환경사법경찰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제고
1)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사법경찰에 대한 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강화
2) 위탁교육, 특별교육확대 강화
3. 환경범죄수사 유관기관간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1) 환경감시대 주관의『지역환경감시협의회』운영 활성화
2) 관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4. 환경사법경찰의 근무활동 여건 개선
1) 환경사법경찰이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우수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Ⅹ.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田中二郎, 1992 : 77)라든가,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 규 법원칙을 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정하기 위하여는 그 관계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도창, 1992 : 204-205)라는 기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 특정사실에 적용할 법규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그 사실관계가 공법관계인가 또는 사법관계인가를 우선 결정하여야한다는 위에서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오늘날 동의하지 않는 경향인 것 같다.
행정법상의 여러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 체계적인 공법인가 사법인가의 구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문제되어 있는 개별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특성이나 관계법령의 취지 목적의 문제로서 공법 사법이원론과는 상이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다고 한다(遠藤博也, 1989 : 28).
또한 개별의 사안에 있어서 법규정․ 법원칙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 서 재판소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되 고 있는 법률의 취지 또는 구조에 따라 해결하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재판소의 입장에 있는 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해석상의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手島 孝 外 2人, 1995 : 21).
\"구별이론의 실제상 가치는 확실히 적다. 특정법규범이 공법과 사법 중 어디에 속하는가는 통상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려움은―혹시 소송방법의 지정의 경 우― 해당 규범의 공법적 또는 사법적 성격이 문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사 건이 어떤 규범, 어떤 영역에 귀속하는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 의 구분은 실제상 성질의 문제라기보다 귀속의 문제가 된다\"(홍정선, 1996 : 55 ; Maurer, 1994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다(芝池義一, 1992 : 27)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법학회
◇ 이영근(2008),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정학회
◇ 이천현(2007),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병륜(1995), 한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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