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전개][형사소송법 소송구조][형사소송법 공판절차]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법치국가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01 / 2019.12.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전개

Ⅲ.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Ⅳ.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Ⅴ. 형사소송법의 쟁점
1. 총칙 부분
1) 조문체계
2) 절차의 명칭
3)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
2. 약식절차 부분
1) 약식명령 청구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약식절차에서 가능한 재판의 범위
3)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과 다른 액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약식재판의 처리시한
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당사 자대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Pre-Trial Discovery 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제16조(Discovery and Inspectory) 제(a)항과 제(b)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직무상 보관된 증거물을 관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열람(Akteneinsicht des Verteidigers)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조 제1항 본문과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검사 보관의 증거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Pre-Trial Discovery나 검사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절차 이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변호인에게는 일반적인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반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달리 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 전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제55조 제1항, 제185조, 제292조 제2항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특정서류의 열람․등사만을 허용하여 그 열람․등사의 범위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강구진(1982), 형사소송법원론
- 박정성(2009),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회
-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진권(2012),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이완규(201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협회
-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증거개시]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 형소법에는 제266조부터 제269조 사이에 공판의 준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1회 공판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내용

  • 증인신문 레포트
  •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8, 840~841면.증인과 감정인의 이러한 차이점으로 증인에게는 구인(拘引)이 인정되지만(제152, 155조), 감정인에게는 부인된다(제177조). 그리고 증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되지만(제168조) 감정인에게는 그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이 지급된다(제178조). 또한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법관의 보조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제173조).제3자가 진술하려는 사실이 그의 특별한 지

  • [형사소송법]인신구속제도
  • 법상 인신구속제도1. 체포2. 구속Ⅵ. 逮捕 및 拘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1. 긴급체포제도의 개선2. 구속사유의 추가와 적용실무의 엄격화3.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4. 구속기간의 단축5. 석방제도의 정비6. 재정신청제도의 확대7.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8. 기타의 문제점Ⅶ. 結論Ⅰ. 序說1. 意義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 형사소송법 제331조단 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석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서 부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는데 법률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헌재의 쟁점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 형사소송법 제331조단 서규정에 대한 위헌
  •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석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서 부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는데 법률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헌재의 쟁점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