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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제도의 정의

Ⅲ. 퇴직금제도의 일반법리

Ⅳ.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1. 입구세제문제
2. 출구세제문제

Ⅴ. 퇴직금제도와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
2. 퇴직보험제도
3. 임금채권보장법

Ⅵ.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존폐 여부
2.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3.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Ⅶ.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Ⅷ. 퇴직금제도의 쟁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관계설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경우에는 법․제도의 정비방안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임의적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도의 정비방안은 어려움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한 세제의 차별적용 등을 통한 유인책을 제시함으로 거시적으로는 전자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한다. 이 점은 노․사․정 사이에 정치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목표는 3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의의 초점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하는 임의적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노동계는 전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논의에는 찬성하지만, 후자의 경향을 경계하고 있는 듯하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목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두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한 기업연금자산의 증대와 이에 따른 노후자금의 효과적인 적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Ⅱ. 퇴직금제도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왔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중간정산, 지급기한, 시효 및 우선변제 등도 종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하다(법 제8조 내지 제11조).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의한
참고문헌
김용하,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2000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회 토론자료집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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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설, 대한세무협회, 2011
김오경,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2005고용보험기획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1992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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