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학생징계][교원징계][공무원징계][검사징계][법관징계][학생][교원][공무원][검사][법관]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분석(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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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생징계

Ⅱ. 교원징계

Ⅲ. 공무원징계

Ⅳ. 검사징계

Ⅴ. 법관징계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신․구조문대비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그리고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퇴학처분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퇴학처분을 내렸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복교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퇴생들의 복교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중퇴생을 일반 학교에 복교시켜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중퇴생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복지적 차원에서는 정당성은 있지만,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또한 소년원법에 의해 소년원 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이 일반학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전입시켜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치료 등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관련지침에 의해 출석처리가 되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유, 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차명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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