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비밀][사생활비밀과 자유][사생활비밀과 공익][주거영역][프라이버시권][알권리]사생활비밀과 자유, 사생활비밀과 공익,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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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사생활비밀과 공익

Ⅳ.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한 헌법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와는 일견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제도의 기초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공통의 발상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제도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란 용어가 미국에서는 1970년의 ‘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데이터뱅크 사회구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배경으로 서독(당시) 헷센주는 1970년에 데이터보호법을, 스웨덴은 1973년에 데이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어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네트워크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을 독자적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헌법상 어떤 정당화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근거를 두고 주요한 학설 간에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설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조항에 직접적 근거를 둔다. 이 설은 동조항이 1987년 헌법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창설된 것이며 이는 특히 1987년 헌법이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듯이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목적조항으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수단적 규정들로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 설은 개인의 개인정보통제권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도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해 사생활침해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단순히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설은 공동체의 주권자가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위해 수집,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정치적 권리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원 /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6
권혁용 / 정보화 사회에서의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박인수 외 1명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양창수 /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03
조영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0
정해창 /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법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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