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공동제작][권역별 공동제작 장단점][권역별 공동제작 문제점][권역별 공동제작 개선방안]권역별 공동제작의 장단점, 권역별 공동제작의 문제점, 권역별 공동제작의 개선방안, 권역별 공동제작 평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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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역별 공동제작의 장단점

Ⅲ. 권역별 공동제작의 문제점
1. 공동제작 프로그램
2. 인력 집중화
3. 타 지역 근무 내지는 공동제작에 따른 부정적 요인

Ⅳ. 권역별 공동제작의 개선방안
1. 제작 방식의 자율성 확대
2. 발전적인 지역공동제작협의체 구성
3. 차원 높은 프로그램 제작 방식의 도입
4. 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지원

Ⅴ. 권역별 공동제작의 평가
1.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 상의 방송의 개념은 방송권에서 출발한다. 저작권은 특정한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데, 이러한 이용에는 유형의 것으로 복제가 있으며, 무형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연과 방송이다. 방송권은 이러한 방송에 대한 권리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8호는 방송을 정의하여,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에서 “동시에”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이시성(異時性)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과는 구분하고 있다. 이는 베른협약상 방송의 정의와 같다. 즉, 첫째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개념은 위와 같지만, 이러한 방송개념에 해당하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이어야 하며, 또한 국제조약으로서의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에 따라 외국 방송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일 경우 저작인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방송법상 적법한 방송이냐의 여부는 방송법에 관련된 것일 뿐 저작권법의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
방송법상 방송이란 기본적으로 기획, 편성 또는 제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즉, 단지 중계송신만을 하는 중계유선방송은 방송의 정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방송위원회 / 지역성 개념의 제도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6
방송위원회 / 지역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1994
이부형 / 지역성 평가척도를 이용한 권역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연구, 한국HCI학회, 2006
이현정 / 지역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권역시청자 만족도 연구, 동명대학교, 2005
이준호 외 1명 / 프로그램 및 시청자 특성과 지역방송 프로그램 만족도의 관계 : 부산, 울산, 경남권역 공동제작 사례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정종건 /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역 지상파방송 대응 전략, 한국콘텐츠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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