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국적선박][선박위치추적시스템][항만국통제]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국적선(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국적선(국적선박)과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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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1. 국가 해양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위치보고 필요성 공감(참석 전선사)
2. 현재 IMO에서 도입 추진 중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서도 국적선의 전면적인 위치보고 필요성 인식
3. 대형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위치보고시스템의 경우 계속 운영하되, 위치정보를 정보센터에 제공토록 조치(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Ⅲ. 국적선(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1. 추진목표
2. 주요 추진방향
1) 중점추진사항
2) 지속추진사항
3. 추진실적
1) 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실시
2) 출항정지(출항정지코드 변경)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조치 : 18회
3) 한․일/한․중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 실시
4) ISM Code / STCW95 협약 대비 특별점검 실시
5) 국적선 PSC 결함방지관련 교육․홍보 실시
6) 선장/기관장 등 상급 해기사에 대한 PSC 대응교육시행

Ⅳ. 국적선(국적선박)과 선박위치추적시스템
1. 현행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웹VMS)에 의견
2. 현행 시스템에 대한 보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 선사 자체 시스템의 경우 위치추적정보 화면상에 기상정보도 같이 표시되어 편리하므로 보강 요망(고려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2) 선박위치정보는 중요한 영업정보이므로 웹VMS의 ID와 패스워드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사의 모니터링 PC의 IP주소를 인증방법에 적용하는 등 보안강화 방안 마련 필요(현대상선)
3) 현재 선사에 ID를 1개씩만 부여하고, 다중사용자 접속은 불가하여 이용상 애로가 있으므로 개선 요망(한진해운)
4) 항적정보(현재 3일간 보관) 보관기간 확장 건의(고려해운)
5) 말라카해협 등 해상테러 및 해적 출몰지역의 VTS 등과 연계하여 관련정보를 VMS 서비스 제공 요망(SK해운)
6)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적/해상테러 대비, VMS을 활용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요망(SK해운)
7)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중에는 국적선 이외에 국취부나용선, 정기용선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적선박이 있어 이들 선박도 위치정보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선박 확대 요망(현대상선)

Ⅴ.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괴․훼멸을 방지하며 선박의 현재의 가치를 보전하고 또한 경매신청인에게 실물을 볼 기회를 주어 선박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압류된 선박이 경매 절차 진행 중 압류항에 정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압류로부터 경락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예컨대 성어기 중에 압류어선으로 하여금 출어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영업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항행을 허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운항에 의한 수익을 얻게 한 뒤에 환가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해상기업 내지 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항행허가결정에는 항행의 목적, 항로, 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귀항하여야 할 항구는 원칙적으로 항행허가시에 정박한 항일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항구이면 된다. 항행허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며(제680조 제4항) 허가의 결과에서 초래되는 불이익 예컨대 선박의 멸실, 훼손, 허가에 위반한 불귀항 등에서 오는 불이익은 허가에 동의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며 항행의 결과 얻어지는 채무자의 이익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선박이 허가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귀항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속행되며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귀항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 또는 외국에 소재 하는 때에는 제613조를 유추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 하는 때에는 제684조의 3에 의하여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2011), 안전관리 불량 국적선 점검 강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국토해양부(2006), 국적선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2009),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의 국적선 수송방안, 대한민국국회
◇ 임현철(2002), 국적선박 안전관리 대책 :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율 감소 방안, 한국해기사협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1982), 국적선 과 국적선사
◇ 한국무역협회(1979), 국적선이용화물 운송조정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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