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제도][군사법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예산][F-15K][주한미군]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와 국방예산, 국방부와 F-15K, 국방부와 주한미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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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2. 개선방안
1) 군 검찰 조직의 독립
2) 헌병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3)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Ⅱ. 국방부와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2. 관할관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의 평시 폐지
3. 군판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4. 전시 군사법원 운영

Ⅲ.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Ⅳ. 국방부와 국방예산

Ⅴ. 국방부와 F-15K
1. 국방부의 주장
1) 국방부 발간 F-X사업관련 자료집
2) 참여연대 48개항 질의 중 해당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 F-4E도 부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다
1) 국방부 주장
2) 조주형 대령의 반론
3. F-15K가 운영유지비가 가장 적게 든다
1)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발언(대한매일 좌담 중)
2) 조주형 대령 반론
4. 안정적인 부품공급과 적정가격을 업체와 정부가 보장했다
1) 국방부 답변 요지
2) 조주형 대령의 반론
3) 기타 네티즌에 의한 문제제기

Ⅵ. 국방부와 주한미군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반법원과 다른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전투력 보존과 군기유지󰡑를 위해서라고 설명되어져 왔음.

◦ 그리고 이러한 군전투력 보존과 군기유지라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군사법제도 또한 지휘관의 지휘권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 장교는 물론 군법무조직 저변에도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었음.




≪ … 중 략 … ≫




Ⅱ. 국방부와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국방부 개선안은 현재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5개의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보통군사법원은 관할관이 심판관을 포함하여 재판관을 지정함으로써 군사재판이 개최되는 회의체적 성격의 비상설 법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군사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평시 군사법원의 조직 및 관할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군사법원의 헌법적 성격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양재,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8
◈ 이기욱, 군사법 제도개혁의 핵심과제, 한양법학회, 2004
◈ 이혁수,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차세현, F-15K 봐주기 국방부의 한계, 경향신문사, 2002
◈ 최재호,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충남대학교, 2006
◈ 한명권,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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