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명의신탁의 효과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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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문제의 제기
II.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III.丙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IV.丁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여부
V.甲의 丁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등 가능 여부
VI.결론 - 甲丁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乙이 그 토지 위에 甲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자 甲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乙은 명의신탁 해지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아직 미등기 상태에 있는 그 건물을 매도하였고 丙은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으나 丙은 위 건물을 다시 丁에게 양도하고 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丁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甲丁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I.문제의 제기
1.토지 소유자인 甲의 입장에서는 그 지상에 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므로, 丁을 상대로 213조 및 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丁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甲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안에서 甲丁사이의 법률관계의 핵심은 丁이 甲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의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일견하여 볼 때, 丁이 甲과의 사이에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약정에 의한 토지사용권을 설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할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 외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丙의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丁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성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이로써 甲의 철거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丁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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