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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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I. 논점분석

II.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성립 여부
1.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존부
2. 건물의 완공 전에 경료된 건물B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 여부
3. 소결

III.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A상에 건물B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B와 토지A가 동일한 소유자(乙)에게 속하였는지 여부
3. 소결

IV.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2000.2.1. 친구인 乙로부터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7년으로 토지A를 임대받았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기초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건물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甲 앞으로 건물B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상황에서 甲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는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딱하게 생각한 乙은 甲의 공사를 자신이 인수하여 완공하기로 하고 기성부분을 甲으로부터 현금1억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乙이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결과, 기둥과 주벽은 이루어졌지만 지붕은 아직 올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乙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丁으로부터 차금을 하면서 토지A상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의 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여 그제서야 나서 건물B는 완공되었다. 그런데 乙은 丁에게 빌린 돈은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었고, 丁은 토지A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戊가 경락을 받아 2004.11.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토지A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I. 논점분석

사안에서 戊는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토지A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만일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戊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로서의 건물철거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乙이 항변사유로 할 수 있는 권원을 검토하여보면, 우선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여 저당권 실행으로도 소멸하지 않은 권원이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를 순차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로 사안에서 고려할 만한 것은 민법 제622조에 규정된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시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곽윤직, 박영사, 200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
민법조문&판례, 유정, 형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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