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선거법][선거공영제][정치자금법][정당법][전자매체]정치관계법과 선거법, 정치관계법과 선거공영제, 정치관계법과 정치자금법,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정치관계법과 전자매체 분석(정치관계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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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Ⅱ. 정치관계법과 선거공영제

Ⅲ. 정치관계법과 정치자금법

Ⅳ.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Ⅴ. 정치관계법과 전자매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동조 제1항)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허위사실유포와 비방금지(동조 제2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정보 삭제요청 및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증진하거나 보장 또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기 보다는 처음부터 규제와 금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입법의 시각도 문제지만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되는 수많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인터넷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지향적이고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태도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과 정치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생활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생활로 접어들었으나 법은 아직도 그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정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선거운동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이버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득표를 하거나 득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효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 이현출,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에 주력 : 정치관계법의 변천사, 대한민국국회, 2007
- 이화영, 올바른 정치관계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2005
- 윤종빈,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 2004
- 윤재수,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007
- 오승용,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 정치개혁의 명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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