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매매계약의 이행과 채권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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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C의 履行不能과 A의 대금반환청구
요건 : 급부불능, 귀책사유
○1급부불능(+): 이경우 C종업원 D가 약속대로 꽃의전달을 위해 B의 주소지에 시간맞추어 갔으나 B가 없어서 E에게 맡긴경우기 때문에 특정의 효과가 발생했다(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할수있고 특정후 꽃이 시들어 버린 것은 급부불능에 해당

○2C의 歸責事由(-) : ㄱ. C는 계약에 의해 부담한 채무를 다함(-)
ㄴ.C의이행보조자 D가 E에게 맡기고 온행위는 수령할 사람이 없는경우 이웃에 맡기고 오는 것이 일반적관행. 따라서 책임없음.(-)
ㄷ.C가 E의 잘못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 : E가 C의 채무이행에 사실상 보조적 역할수행. 이행보조자로 볼 수있다. 그러나 A가 채권자지체이므로 C는 E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있다. E의 잊어버린행동은 중과실이라할수 없다.(-)
=>C는 장미꽃이 시든데 대해 과책이없으므로 이행불능 책임도없다. 따라서 대금반환청구 불가(3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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