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내용,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법치주의와 정치, 법치주의와 기업개혁,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노사분규, 법치주의와 사법참여, 법치주의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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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치주의의 개념

Ⅲ. 법치주의의 내용
1.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laws against private coercion)
2. 법 아래에 있는 정부(government under law)
3. 특정성(certainty), 보편성(generality), 평등(equality)
4. 법과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부합(general congruence of law with social values)
5.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의 집행(enforcement of laws against private coercion)
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enforcement of government under law principle)
7. 사법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8. 독립적인 법률가(independent legal profession)
9. 자연적 정의 ; 공평한 심리(natural justice ; impartial tribunals)
10. 법원에의 접근(accessibility of courts)
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impartial and honest enforcement)
12. 준법정신(an attitude of legality)

Ⅳ.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Ⅴ.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Ⅵ. 법치주의와 정치

Ⅶ. 법치주의와 기업개혁

Ⅷ.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1. 법규범과 경제현실간의 괴리
2. 시장기능의 보장을 위한 법적 규율

Ⅸ. 법치주의와 노사분규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Ⅹ. 법치주의와 사법참여

Ⅺ. 법치주의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를 불가분적으로 동반하는 개념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관치는 법치에 반드시 반하지는 않는다 해도, 만일 관치가 법을 무시․일탈하고 행하여진다든가(예;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공간)에 참견․통제하거나 자율역량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관치(state-interventionism)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 있어 법치는 규칙(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非)․무(無)원칙적 해결, 즉 편의주의적․정황(情況)주의적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법치의 기조(基調)는 ‘힘이 아닌 원칙’에 의한, 그리고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의한 문제(분쟁)의 해결에 있다. 법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또는 실정법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의회에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된 법, 또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현저하게 배치되는 법(惡法)은 근본적으로 법치에 끼어들거나 이를 내세울 자격을 갖지 못한다.
참고문헌
* 권경휘, 법치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원리의 상호관계, 연세대학교, 2009
* 백수원, 법치주의의 현대적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11
* 임지봉,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차동욱,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거버넌스적 참여,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 최대권,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의회주의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황도수,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시민 법치주의, 한국행정법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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