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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성과 간접광고

Ⅱ. 공익성과 방송

Ⅲ. 공익성과 수신료제도

Ⅳ. 공익성과 독과점

Ⅴ. 공익성과 카지노
1. 강원도는 최근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지역경제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음
2. 강원도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익성과 간접광고

TV드라마속 간접광고는 드라마 속의 상황이나 주인공의 이미지와 결합되거나 드라마의 인기도에 따라 효과가 배가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TV광고를 하는 그 어떠한 일반 상업광고보다 높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방송에서의 광고 특히 드라마 속의 협찬을 빌미로 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그램 속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심의하고 재발방지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취약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미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상반기에 드라마에서의 간접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각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에 보내 드라마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방송사 드라마제작과정이나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서도 사실상의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각 방송사나 방송위원회 모두 간접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고작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간접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익성을 위협하는 간접광고의 문제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며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하반기에 드라마상의 간접광고사례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재심의해 줄 것을 분명히 요청한다. 비록 방영된 시기가 지났다고 해도 재심의과정을 통해서 명백한 간접광고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를 가해 간접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훈(200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노기영(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 임정수(2004), 방송독과점 정책과 공익성 논리의 한계, 한국방송협회
* 이영주 외 2명(2006), 공익성 방송 분야의 의무전송 규정에 관한 타당성 고찰한국언론학회
* 장하용 외 1명(2011),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의 방송 공익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 최정규(2008), 간접광고의 규제 현황과 쟁점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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