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경제법 정의][시장지배적 사업자][경제관련법][지위남용행위][경제질서][공정거래법][행정법][노동법]경제법의 정의, 경제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제법과 관련법, 경제법과 지위남용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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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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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제법의 정의
Ⅲ. 경제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사업자
Ⅳ. 경제법과 관련법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Ⅴ. 경제법과 지위남용행위
1. 제도의 목적
2. 남용행위의 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기타 경쟁제한행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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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일반적으로 경제입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9장의 경제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 이항의 경제조항들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광범한 국가개입 -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여지를 두고 있는데서 경제정책적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25조 그리고 제127조의 규정에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육성의 의무를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경제관련 헌법조항(헌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24조, 제126조)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은 경제적 통제의 주체를 「국가」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고, 後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한 통제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前者에서 말하는 국가는 통치권 행사기관으로서의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 경우에는 헌법이 행정부에 대해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수권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의 견해가 행정부가 헌법의 직접적 수권을 통해 다른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의 헌법적합성을 논의할 때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타당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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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1
김한기,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공법연구 제5집, 한국공법학회, 1977
심재한,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사법의 관계, 한국경제법학회, 2009
이기수, 경제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0
유수림,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황적인, 경제조항과 경제법, 현대경제법학의 과제(문인구박사 화갑기념눈문집), 삼지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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