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권리행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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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1. 수탁회사
2. 자산보관회사
3. 일반사무관리회사
4. 판매회사

Ⅲ.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권리행사
1. 원칙
2. 의결권행사의 제한
1) Shadow voting 및 그 예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3)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Ⅳ.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

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행위규제
1. 단기대출 규제
2. 투자증권 투자 규제
3. 파생상품 투자 규제
4. 부동산 투자규제
5. 유예기간 설정
6. 자산운용지시 제한
7.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8. 펀드간 자전거래와 이체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자산운용기법이 다각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상의 주의의무에 있어서도 신중인(prudent man) 원칙보다는 신중투자가(prudent investor) 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에서 보다 명확히 되었다. 따라서 ERISA의 신중인원칙은 투자의 측면에서 신중투자가원칙에 의해 해석되고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의 배후에는 기존의 신중인원칙에 의한 해석에서는 무리한 금지사항이 많게 되어, 유연한 자산운용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에 기인한다. 투자실무에서는 현대 포트폴리오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으로 총칭되는 각종 투자기법이 출현하고 있고, 특히 위험 관리실무가 급변할 뿐만 아니라, 판례도 신중인원칙으로부터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 제227조는 신중투자가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관리를 위한 건전한 분산투자원칙
동조 (a)항은 신중투자의 일반적인 기준은 합리적인 주의, 기량 및 신중함(caution)을 기울여야 하고, 투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포트폴리오 맥락 안에서 또 전체적인 투자전략의 일부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투자전략은 신탁에 합리적으로 적용한 위험과 운용수익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1. 수탁회사

수탁회사는 계약형투자신탁의 한 당사자이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중 투자신탁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참고문헌
▷ 김유석(200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소고 Ⅱ, 한국선물협회
▷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이용만(2004), 발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정평가학회
▷ 오성근(200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보완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조원석(20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고려대학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2007), 증권제도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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