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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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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행형(행형제도)의 개념
Ⅲ.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Ⅳ.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Ⅴ. 행형(행형제도)과 행형법
1. 행형법은 교도소와 피수용자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적법 또는 불법이라고 평가하여 그것에 상응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행형법은 다른 모든 법률과 같이 강제적 기능을 가진다
3. 행형법은 수형자에게 기본적 인권과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위 수형자를 위한 Magna Carta로서의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4. 행형법은 행형법의 목적에 상응하는 행형제도를 정립하는 형제적 기능을 가진다
Ⅵ. 행형(행형제도)과 행형시설
Ⅶ. 행형(행형제도)과 사이버행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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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심의관이 있으며, 그 밑에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다. 국장은 검사장, 교정이사관(2급) 또는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교정과장․보안제1과장 및 보안제2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4급)으로, 작업지도과장․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교정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중앙위원회로는 중앙급식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다. 이중에서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2326호 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원위회규정에 의거 수용자에게 급여할 부식의 식군과 수량 및 급양기준열량을 결정하여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자문기관이다.
그리고 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가석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및 행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용중의 행장, 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우려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가석방허가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부터 일선교정기관을 감독하는 중간감독기구로서 지방교정청을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정청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4개 기관이 있으며, 각 지방교정청에는 여러 개의 일선교정시설이 소속되어 있다. 각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교정사무에 관하여 관할내 교정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중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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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1989), 한국행형의 근대화과정과 전개방향, 교정협회
▷ 박달현(2007),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모델의 제시, 한국교정학회
▷ 이수현(2005), 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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