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공판심리][공판중심주의][공판준비절차][형사절차][증인신문][형사소송][공판절차][형사소송법규]공판과 공판심리,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공판과 형사절차, 공판과 증인신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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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사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증인접근을 차단한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 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 실질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요건에 관한 종래의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통해 조서재판과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 … 중 략 … ≫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판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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