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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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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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발찌법이 나오게 된 배경
ⅰ. 최초 법안의 출현과 시행까지의 과정
ⅱ. 3차 개정
ⅲ. 5차 개정(최근)
Ⅱ. 전자발찌법의 시행 상태
ⅰ. 부착 대상자
ⅱ. 부착 절차
ⅲ. 관리 실태
ⅰ. 관제센터
ⅱ. 분포 현황
ⅲ. 시행 후 재범률의 변화
Ⅲ. 문제점
ⅰ. 제도적 문제점
ⅰ. 기기의 문제
ⅱ. 보호 관찰관의 부족
ⅲ. 근본적인 대책의 부제
ⅳ. 대상 범위
ⅴ. 인권문제
ⅱ. 도입 과정 상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 본문내용
-
Ⅰ. 전자발찌법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ⅰ. 최초 법안의 출현(2007-04-27)과 2차 개정(2008-06-13)
2005-07-14 박세환 의원 등 95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시
2005-07-15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05-09-13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보도 직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중 86%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은 그 처리가 보류되었는데, 같은 해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을 계기로 동 법안은 2007-03-30일에 들어서야 소관위에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수정하여 통과되고 같은 해 4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하였다.
2008-04-24 박세환 의원 등 11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이후 2007년 12월에 경기도 안양에서 2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이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08년 3월 경기도 일산에서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2008년 6월 13일 법률 개정(2차 개정)을 통해 동 법률의 시행일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졌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규정들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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