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원견학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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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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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학 감상문입니다
1학기 때 들었던 사회학 수업에서 견학을 간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으로 가고 싶었으나,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북부지원이 학교와도 가깝게 있는지라 재판을 보고난 뒤, 학교로 바로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도착해서 오늘의 재판일정을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재판들에 대해서 간략히 결론을 짓는 시간이었고,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실제로 검사의 증거제출과 변호사의 변론 등이 이루어지는 재판시간이었습니다. 한 10분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재판을 관람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리기도 하여서 집중을 깨뜨린 것 같아 매우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뒤, 재판을 열심히 들으며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람한 첫 번째 판결은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었는데 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다음 판결은 어떤 젊은 여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였는데, 초범인데다가 4개월짜리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용서사유가 된다 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에서도 판사가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했을 때,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가두어 두지 않고 풀어 줄테니 2년간 조심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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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zzzzzzzzzzzzzzzz
- woosnan***
(2015.05.13 05: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