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실효성을 위한 합리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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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목적 및 의의
Ⅱ본론
1.일반의약품 정의
2.정책의 배경과 과정
3.각 단체의 입장
가. 시민단체
나. 보건복지부
다. 약사회
4.국외의 사례
5.정책실시에 따른 문제점

Ⅲ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조사 지역: 인제 대학생(100여명)
·조사 대상: 최근 6개월 내에 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 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 남녀
·실시 기간: 2012년 11월 8일~11월15일
2. 조사 결과

Ⅴ결론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나의 의견,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Ⅵ참고 문헌
·설문 조사

본문내용
Ⅰ서론

늦은 시간 혹은 주말에 아플 경우, 그렇다고 아픈 정도가 심각하여 응급실을 찾을 정도는 아니었을 때, 약만 먹으면 쉽게 괜찮아질 증상인데도 약국이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두 번 정도 겪어 봤을 것이다.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들이 있지만 이러한 약국들을 찾는 일은 매우 힘들다.
2012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월 발표된 24개 후보군 가운데 11개가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애초 생산조차 된 적 없는 제품들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일반 약국 외 판매할 13개 제품 품목을 발표 하였고, 오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로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 등 급할 시에 약국의 부재로 발을 구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여전히 약사회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 측에서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부족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체계의 혼란 그리고 이러한 판매보다는 계속 약국에서 판매하되, 다른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불편함을 해소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계속적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약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약국은 주로 병원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점, 슈퍼에서 판매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를 표명하는 시민단체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약사회와의 합의점을 거쳐서 오는 11월부터 판매를 실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판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다. 매체에서 별다른 홍보가 많이 없었고 편의점, 슈퍼 등에서도 의약품 판매에 대한 홍보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 따른 약국 외 판매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일반의약품(OTC의약품)의 정의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해 2분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전문의약품, 다른 하나가 일반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0호). 의약품의 분류와 관련해 일부 선진국은 일반의약품의 의미를 주로 ‘비처방 의약품’이라는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상품표시서의 표시사항 및 주의 사항에 따라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규정된 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의 일반의약품은 장기간 사용되어 오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어 일반(자유)판매 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외국의 일반의약품의 범주와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의 범주가 동일하지 않으나, 법 규정에 따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 비처방약이라는 점을 들어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일반 의약품으로 칭한다. 즉, 일반 의약품이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9호). 다만 조사결과 인용이나 다른 자료 인용 시에는 ‘일반의약품’ 내지 ‘단순의약품’ 등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에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피부질환 연고제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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