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관리법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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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본내용과 요약
PART 2 : 품질 인증제에 관한 법률
PART 3 :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PART 4 : 수산물품질관리법 좋은제도와 개선점
본문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 10932호 공포일 2011.07.25 시행일 2012. 01.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65호 공포일 2012.03.26 시행일 2012. 03.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327호 공포일 2010.08.04 시행일 2011.0701

>>제 1조 (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개정 2008.3.28>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10 부칙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란?
중금속이나 미생물 등이
기준치 이하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조(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105호)

품질인증 세부실시 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5-1호)

수산물
건제품(15품목)
염장품(3품목)
해조류(9품목)
횟감용수산물
(23품목)
냉동수산물
(28품목)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조미가공품
(9품목)
해조가공품
(2품목)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젓갈류(30품목)
죽류(6품목
게장류(3품목)
건제품(2품목)
기타(6품목)

품질인증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http://www.nfis.go.kr/)
품질인증 코너에 민원처리안내의 별표에 첨부되어 있다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4조 2항 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 1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제 5조 제4항
제 1항이나 제 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해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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