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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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종교인 비과세 지지 입장
1. 법적 근거
2. 관련 판례
Ⅲ. 종교인 과세 지지 입장
1. 법적 근거
2. 법률 이외의 근거
3. 관련 판례Ⅳ. 해외 사례
1. 구체적 사례
2. 전반적 현황

V. 정리 및 결론

Ⅵ. 참고문헌
1. 참조판례
2. 참조조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혹은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만 과세하고, 납세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2006년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가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주성 전(前)청장을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키며 이슈가 되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주성 전 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그 해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법적 해석 질의서를 보냈으나 2012년인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 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現)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합법적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인 규정이 미비한 점과 종교인들의 목회활동의 성격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종교인 과세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사회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2. 종교인 비과세 지지 입장
2.1. 법적 근거
2.1.1. 명확한 법적기준 미비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는 현재의 과세체계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세를 할 수 없다.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해당 법률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을 범국가적인 협의와 함께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는 이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합당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해당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의 근거인 장부의 기장을 면제해주고 있는 점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거과세원칙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과세권의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과 관련 부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과세는 부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기장의 의무를 면제하는 점과 과세 관련 근거가 미흡함을 보았을 때 현재의 세법은 종교인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1. 참조 판례
1.1.1.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1.1.2. 서울 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1.2. 참조조문
1.2.1. 국내조문소득세법 제1조근로기준법 18조국세기본법 제16조법인세법 제112조
1.2.2. 해외조문IRC(Internal Revenue Code)(26 U.S.C. § 170(c), 2055, 2522)(26 U.S.C. § 501(c)(3))(26 U.S.C. § 3121(w))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Publication 517 - Social Security and Other Information for Members of the Clergy and Religious WorkersSECA(Self Employment Contribution Act tax)Topic 417 - Earnings for Clergy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 Sacramento Division(Case 2:09-at-01672)Case No. Complaint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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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꼼하게 잘 되잇는거 같습니다.
  • dz***
    (2013.06.09 2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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