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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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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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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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ⅰ) 발행자는 가맹은행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발행자로부터 액면으로 구입하고 발행자에게 액면으로 매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현금과 교환 원칙).
ⅱ) 발행자의 사업목적의 제한 및 발행자가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서 수령한 현금의 운용 제한, 준비금 집중의무 등을 규정한다.
ⅲ) 가맹은행간에도 동일한 양식의 계약으로 공통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ⅳ) 가맹은행 도산시의 협력체제, 다른 가맹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책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ⅴ) 발행자 도산시의 가맹은행간 손실분담 비율, 은행간 구상의 지급시기․방법등의 확립, 기타 협력체제(도산처리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규율한다.
2) 가맹은행과 이용자간의 전자화폐 이용계약에 규정할 사항
- 전자화폐 이용약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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